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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

울산교육 행정운영, 서비스 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행정기관 서비스 통합에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인증 필요)

정책제안이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 건의사항이 아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행정서비스·학생안전 및 기타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등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의미합니다.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제안이 민원과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제안」이란 교육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기대효과도 기술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점, 불편사항을 나열하고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제안이 아닙니다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절차는

-제안접수(상시)

  1. 01

    제안접수

    정책관실

  2. 02

    부서분류

    정책관실

  3. 03

    담당자 지정

    처리부서

  4. 04

    채택심사

    처리부서

  5. 05

    채택여부결정(부서장검토)

    처리부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6. 06

    제안답변

    처리부서

-공모제안(특정시기)

우리교육청에서 정한 특정과제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시민 아이디어 모집(매월 5~6월경)

공모제안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정책관 김지은
  • 전화번호052-210-5665
최종 수정일2024-03-26 14:1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