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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개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제 활동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지원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원,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은 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학교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

학교회계 범위

세입 재원별 구조
정부재원
0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 등

02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급식식품비 등의 보조금

03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급식시설, 정보화사업비 등

민간재원
01

학부모부담재원 수입

수업료, 수익자부담사업비 등

02

사학법인 전입금

사학법인 부담금

03

기타민간재원 수입

발전기금, 자체수입, 민간지원금

세입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 학교회계간 이전수입
  • 민간이전수입
  • 학부모부담수입
  • 행정활동수입(사용료, 수수료, 자산수입 등)
  • 전년도 이월금(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세출
  •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
  • 인적자원 운용
  •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 기본적 교육활동
  • 선택적 교육활
  • 교육활동 지원
  • 학교 일반운영
  • 학교시설 확충
  • 학교 재무활동

예산의 편성

예산안 편성 절차
  1.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교육감)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 단위학교에 기본지침 시달
    • 예산과목 및 과목내용 등 학교예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내용 포함
  2. 예산편성 사전 교육 및 예산요구서 제출·취합·조정

    12월 초~중순

    • 예산편성지침 시달 후 학교예산 편성방향 결정
    •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교육 실시 및 예산요구서
    • 제출받아 예산안 편성
    • 교직원회의 또는 부장회의를 통해 예산안 조정(1차 사정)
  3.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교부계획 통지

    1월 중~하순

    • 자체세입을 포함한 학교의 연간 세입예산 확정
    •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 회의 또는 부장회의에서 조정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사업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 예산사정(2차 사정) 작업 후 예산안 확정
  4.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5.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및 예산안 통지(학교운영위원장)

    회의개최 7일전까지

    •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예산안 통지
  6. 학교장 제안 설명 및 교직원 의견 청취

    예산안 심의·확정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 학교의 교육시책방향, 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 및 내용에 대한 학교장 제안 설명
    • 소위원회 구성시 소위원회위원장이 심사의견 발표
    •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
    • 학교장에게 예산안 심의 결과 송부 및 학교장 예산 확정
  7. 예산 공개(학교장)

    확정후 10일이내

    • 관할청 및 당해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예산서 공개
  8. 예산보고(학교장→관할청)

    3월 10일

    • 예산 확정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보고
담당자 정보
  • 담당자정책관 김영미
  • 전화번호052-210-5683
  • E-mailthemekym@
최종 수정일2024-04-16 09:28: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