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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절차 안내

사안처리 절차 안내

성희롱 사안처리 절차 / 성희롱 피해 발생 >> 상담신청 (학교,기관의 성고충 상담원에게 상담 신청/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성희롱 모니터링'코너에 상담신청 / 외부 기관에 상담 신청 -울산해바라기센터(052-265-1375) -울산성폭력력상담소(052-245-1366)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052-265-5570)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052-252-6778) ※비밀엄수,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등 피해자 보호에 따른 조치 >> 당사자 간 합의(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 >> (YES 일 경우) >> 종결 / (NO 일 경우) >> 공식절차 : 1. 사건 신고 및 접수(소속 학교, 기관의 성고충상담원에게 신고하여 접수하기) 2. 피해 진술서 작성, 사안조사 3.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개최) :관련자(피·가해자, 목격자) 참석 또는 서면 진술 가능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 1)성희롱 여부 판단 2)피해자 보호 조치 3)재발 방지 대책 논의  4. 성희롱 성립 시 가해자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문의 : 울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052-210-5555) 울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