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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비 지원

지원기준

교육비 지원기준 안내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항목

  •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에 대한 표로 학교급, 학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급식비,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급 학년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1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식만)
    2
    3
    4
    5
    6
    1
    2
    3
    1 무상교육
    (단, 현대청운고 유상)
    무상급식(단, 현대청운고 유상)
    2
    3

교육비 지원내용

  • 고교학비: 현대청운고, 울산예술고(3학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정책관: 210-5684)
  • 급식비: 현대청운고 중식비 지원(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219-5723)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지원 (재정복지과: 210-5864)
  • 교육정보화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심사 후 선정),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 1회선 월 19,250원 이내, 기 지원 PC수리비 연 20만원 이내 지원(재정복지과: 210-5864)

지원대상

교육비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표로 순위, 자격구분, 보유자격,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순위 자격구분 보유자격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교육(일부제외) 무상급식(일부제외)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4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5 학교장 추천
6 난민 인정자
7 다자녀 가정

저소득층 수급 자격보유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일부제외 학교
- 고교학비: 현대청운고
- 무상급식: 현대청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자
  • 차상위 대상자
구분,내용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내용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 지자체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원)

구분,내용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교육급여(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생계급여(31%)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 × 해당 %

학교장 추천: 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 선정

울산교육복지 One-Stop 상담

1588-9496

교육급여 콜센터(교육부)

1544-9654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재정복지과 이정은
  • 전화번호052-210-5865
최종 수정일2023-10-17 20:5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