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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편입학안내

고등학교 전편입학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지침 다운로드

배정원서 다운로드

고등학교별결원현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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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입학 흐름도(일반고)

  1. 01

    타 시·도 또는 학군이 다른 곳으로 전가족 이전

  2. 02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

  3. 03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FAX접수

  4. 04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학교배정

  5. 05

    재적교 및 배정교 통보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학교장전형 일반고로의 전학은 해당 학교로 문의

기본 원칙

  •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단독세대로 구성하여 거주학교군(인접학교군 포함)에서 다른 학교군으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
    • 거주학교군(인접학교군 포함) 해당지역에서 거주지가 이전 되더라도 전학이 안되는 지역이 있음
  • 타 시·도의 고등학교(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단독세대로 구성하여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자 및 울산광역시에 전 가족이 거주중인 자
    • 지원학교에 정원이 있어야 전학이 가능

고등학교 전입학절차 및 배정방법

  • 전입학 절차
    •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했거나 또는 부득이 가족 일부가 이전한 후 배정원서(재적학교장 직인 날인)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 울산광역시교육청 고객지원팀(052-210-5755)으로 FAX(052-210-5759) 또는 방문 접수
      • 구비서류는 아래 참조(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학교장전형 일반고로의 전학은 해당학교로 문의
  • 배정 방법
    • 교육청 접수 → 배정 통보(학교) → 배정 학교에서 개별 연락(약 2일 소요)
      • 울산광역시 관내 이전학생 : 배정원서상 희망학교(1,2,3지망) 중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배정
      • 타 시·도 전입학생 : 배정원서상 희망학교(1,2,3지망) 정원외 2% 범위 내에서 배정
      • 단, 거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음
  • 체육특기자(체육예술건강과: 052-210-5572), 특수교육대상자(유아교육특수과: 052-210-5422) 해당과로 문의
  • 지체부자유자, 교육환경전환(울산 관내 학생만 해당):중등교육과(052-210-5493)로 문의

담당자

  • 중등교육과: 이령경(052-210-5493)
  • 일반고→일반고, 특목고→일반고 전학 담당자 - 총무과: 김종욱(052-210-5755)

고등학교 전입학시 구비서류

고등학교 전입학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고등학교 전·편입학배정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권자(학부모)전학동의서, 학교장추천서,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권자(학부모)전학동의서 학교장 추천서 비고
전ㆍ편입학자
부모가 불가피하게 이전 할 수 없는 자 부모가 함께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 시·도에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부모가 이혼한 경우(부양육) 母 ○
부모가 이혼한 경우(모양육) 父 ○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재산 상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1부
  • 개인파산 선고자 확인서(법원발행)
별거로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등재하지 않는 경우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별거자)
가정폭력피해자
  • 상담시설(보호시설)의 피해 상담기록부
  • 보호시설의 공문 및 증명서
  • 담임교사 의견서
체육특기자
  • 체육예술건강과 협조 공문
  • 체육특기자확인서(경기실적증명서 또는 협회등록확인서)
  • 학교장전학동의서
지체부자유자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포함)
  • 또는 병원발행 진단서
국가유공자 자녀
  • 배정원서(보훈지청장 확인 필)
군인자녀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자녀
  • 기관장발행복무확인서 1부
교육환경전환대상자
  • 담임교사 의견서 1부
  • 학부모전학동의서 1부
  • 병원급 이상의 전문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상담일지 사본 1부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1부
울산 특성화고 재학생
  • 교과목별 석차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타 시·도 특성화고 재학생
  • 동일계열 특성화고 전학 미허가 통지서 1부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중등교육과 이령경
  • 전화번호052-210-5493
최종 수정일2023-10-17 20:5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