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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관리

근거

간행물 발간등록/송부지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간행물의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기록물관리책임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간행물 발간등록)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간행물의 분류)

추진목적 및 체계

  • 울산광역시교육청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종이 또는 전자 매체에 실어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모든 자료인 ‘간행물’은 그 자체로 울산교육행정의 역사이자 기록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울산교육행정간행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간행물의 적극적인 수집·관리를 도모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활용 및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1. 01

    원고완성

    처리과

  2. 02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부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3. 03

    발행

    표지왼쪽 상단에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기입

  4. 04

    송부

    인쇄물 3부 기록관으로 송부, 전자파일은 게시판 업로드 또는 별도 전송

  5. 05

    열람

    기록관에서 열람

울산교육행정간행물 발간번호 표기

울산교육행정간행물 발간번호 표기 및 간행물 표지 좌측(여백 1cm) 상단(여백 2cm) 위치 안내
  • 위치: 간행물 표지 좌측 상단
  • 규격: 4.5*2㎝ 박스 안에 기재

좌측 1cm, 상단 2cm 여백 필요

간행물 크기에 따라 폭과 너비 조절 가능

울산교육행정간행물 송부 안내

인쇄된 간행물은 3부 기록관(총무과)으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