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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민참여 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여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 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참여예산제

안전행정부는 2003. 7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 3. 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시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울산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 우리교육청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2011.10.31. 제정하여 2012. 01. 0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의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통하여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시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시민참여 절차)
  •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참여주체

  • 시민, 교육주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 시민의 범위 : 울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자

시민참여예산범위

  •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 예산범위 : 가용재원 범위 내 (단,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경비 제외)
    시만참여예산범위에 관한 표로 구분, 단위사업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단위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수업지원장학활동, 연구 시범학교운영,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활성화, 독서교육활성화, 외국어교육, 과학교육활성화지원,
    특성화고교육,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ICT활용교육, 체육교육내실화, 특별활동지원,
    수련 및 봉사활동,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운영지원, 학생상담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학력평가,
    학교평과관리, 학생선발배정,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 지원센터운영, 검정고시관리,
    교과교실제운영지원
    교육복지지원 학비지원, 방과후등교지원,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우선지원,
    누리과정지원, 교과서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체육대회활동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평생교육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독서문화진흥
    직업교육 직업진로교육

    시민참여예산제에 제외되는 경비 예시

    인건비(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비정규직), 기관운영비(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상환금(지방채, BTL사업비)

    목적사업비(학교신설비, 교육환경개선시설, 국가시책사업비) 등

의견수렴

  • 홈페이지
    • 시민참여예산방 코너 신설
    • 제도운영 및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설문 조사
  • 예산안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 시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성·위촉, 자문 등 의견 수렴
담당자 정보
  • 담당자정책관 박주경
  • 전화번호052-210-5682
최종 수정일2023-10-17 20:1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