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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주(7일)이상 ~ 최대 7주(49일)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학업중단숙려제 안내에 관한 표로 항목, 기관명 순으로 정보 제공
항목 기관명
운영 주체
  • 초·중·고 학교장(「초·중등 교육법」제28조 제6항, 제7항)
적용대상 요건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 ·고 학생
    •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학생
    • 유예신청서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인 학생
적용제외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 질병 치료, 발육 부진, 해외 출국(유학)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어려운 학생
  • 학교폭력, 교칙 위반 등으로 출석정지, 퇴학 처분받은 학생
상담·프로그램 운영기관 단위학교
  • 위(Wee)클래스
외부기관
  • 위(Wee)센터(중학생-강남·강북, 고등학생-힐링)
  • 울산시교육청 ‘꿈이룸센터’(꿈키움멘토단 연계)
  • 울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 기관 연락처 참고
운영기간 및 방법
  • 최소 1주(7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하며, 회당 2주 이상 4주 이하 권장
    • 숙려의 기회는 학기당 1회로 한정
  • (공)휴일, 학교 출석일, 방학, 고사기간 등은 숙려 기간에 포함 ※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험기간을 피하여 숙려 기회를 부여해야 함.
  • 학생은 숙려 기간 중 주당 최소 2일 이상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출결관리
  • 숙려 종료 후 학업을 지속한 경우
    • 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주 2회 이상) ⇒ 인정결석
  • 숙려 종료 후 학업을 중단한 경우
    • 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일 ⇒ 인정결석
    • 상담 또는 프로그램 불참일 ⇒ 미인정결석
성적처리
  • 특별한 사정으로 숙려기간에 고사기간이 포함된 경우 학생은 출석하여 응시해야 하며, 결시의 경우 일반 결시와 동일 기준으로 처리
  • 수행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
학생안전관리
  • 학교장은 숙려 기간 동안 학생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철저
  • 학생/보호자·숙려제 운영기관·숙려제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 사전 확보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박은경
  • 전화번호052-210-5284
최종 수정일2023-10-18 10:4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