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재원구조

재원구조

재원구조에 대한 표로 지방교육재정, 단위학교재정에 관한 정보제공
지방교육재정 국가지원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분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11.8%→13.0% (`01)→19.4%(`05)→20.0%(`08)→20.27%(`10)→20.46%('19)→20.79%(’20)
교육세분 교부금
  • 국세교육세분 전액[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의 0.5%, 특별소비세액 30%(등·중유, 부탄 및 부산물 유류 15%), 교통세액(휘발유·경유)의 15%, 주세액(주세율 70%, 초과주류 30%)의 10%]
국고보조금
  • 국고사업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등록면허세액·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 30%, 균등할주민세액 10~25%, 담배소비세액 50%, 레저(경주·마권)세액의 40%
담배소비세 전입금
  •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시·도세 전입금
  • 시·도세 총액의 3.6 ~ 10% (서울시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도 3.6%)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기타
  • 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등
자체수입
  • 재산수입 등
단위학교 재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 등
자체수입
  • 학부모부담수입, 행정활동수입 등
기타
  •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등
담당자 정보
  • 담당자정책관 정은지
  • 전화번호052-210-5676
최종 수정일2023-10-17 20: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