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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검토

보안성 검토

보안성 검토 의뢰 및 대상 사업

보안성 검토 의뢰 및 대상 사업에 관한 표로, 구분, 업무안내, 문의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업무안내 문의
보안성 검토의뢰
  • 대상 : 본청 및 소속 기관(직속, 교육지원청, 초, 중, 고, 특수, 단설유, 각종학교)

    사립유치원 제외

  • 시기 : 사업계획단계(사업 공고 전)
  • 신청 : 시교육청 미래교육과(전산행정팀)(대규모 정보화사업은 시교육청에서 교육부 경유 국가정보원에 요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4조) 참고

시교육청미래교육과이정은(210-5732)
보안성 검토대상 사업 울산교육청 경유,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의뢰
  • 100만명 이상의 개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정보시스템
  • 재난관리, 국민안전, 비상사태 대비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등
  • 세부 대상 사업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 참고
울산교육청 보안성검토 의뢰
  •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학교는 해당 없음)
  •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 구축
  • 외부인 전용 무선랜, 인터넷망 및 교육장 정보통신망 등 구축
보안성 검토요청 서식
  • 정보화사업 개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정보통신망 구성도,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자체 보안대책(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용역업체 관리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기술)
  • 세부 제출 문서는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7조) 참고

보안성 검토 자체 실시 및 생략

보안성 검토 자체 실시 및 생략에 관한 표로, 구분, 업무안내, 문의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업무안내 문의
보안성 검토자체 실시사업
  • 보안성 검토 의뢰 않고 기관(학교) 자체 보안성 검토 실시
  • 대상 사업
    • 해당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 인터넷과 분리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 백업시스템 구축 등 예산 5억원 미만 및 개인정보 5만건 미만의 정보화 사업 등
  • 세부 대상 사업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 참고
시교육청미래교육과이정은(210-5732)
보안성 검토생략 사업
  • 보안성 검토 생략하고, 자체 보안대책 수립·시행
  • 대상 사업
    • 단순장비 및 물품 구입
    • 최초 보안성 검토 완료 후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후속 운영·유지보수·컨설팅(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전화기, 무전기, CCTV 등 추가증설 및 노후 장비 교체)
    • 학생 교육 목적으로 구축하는 무선랜, 클라우드 및 이동통신망 사업 등
  • 세부 대상 사업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6조) 참고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미래교육과 이정은
  • 전화번호052-210-5732
최종 수정일2024-01-25 09:17: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