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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신고

시설의 폐쇄

  • 사유, 폐쇄 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
  • 근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제5항
  •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고서 1부(업무 서식 참조)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폐쇄신고 처리과정(처리기한 10일)

처리과정

  1. 01

    폐쇄신고서 접수

    • 신고서 1부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반납
  2. 02

    검토조서 작성

    사유,폐쇄 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검토

  3. 03

    결재

  4. 04

    폐쇄 통보

    • 폐쇄 → 현지 확인(출장복명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평생교육시설관리)에 등록 관리)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평생교육시설 폐원신고 서식 다운로드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에 대한 표로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설치자)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개인
  • 신분증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법인
  • 정관 및 폐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사회 회의록 사본)
  • 위임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업무처리 순서 서류검토 → 결재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폐쇄사유, 남은업무 처리방법 등)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이주혜
  • 전화번호052-210-5292
최종 수정일2023-10-18 10:3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