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초기 대응 |
초기 대응 및 사안신고 [학교] |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교육현장 안정화
-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피해교원 의사 확인)
- 필요 시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 보호자에게 연락
- 사안신고서 접수(피해교원→학교)
- 사안 신고(24시간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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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행위 중단 요청
- 주변에 도움 요청
- 현장에서 벗어나기
- 관리자‧담당자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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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보고(학교) |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상담 지원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병가 신청 안내 등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사안 발생보고(5일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 면담 및 의사확인
-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증거 수집 등
-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발생 보고서 작성 제출(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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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 심리상담 등 지원 요청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 면담 시 피해 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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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발생보고서 (서식 2)
- 의견서 (서식 3)
- 참고인 의견서 (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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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사안조사[교육 지원청] |
-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 중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교육청→교육부)
- 사안 조사
-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 쟁점사안 확인·점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 조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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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관련자 조치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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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 [교육지원청] |
- 안건 설정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21일 이내)
- 교육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 분쟁조정
- 침해학생,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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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종결[학교, 교육지원청] |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14일 이내)
- 결과 보고(교육지원청→교육청)
-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 불복절차 안내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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