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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안처리 5단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단계

원칙,절차,업무담당자 대응요령,피해교원 대응요령,관련 서식순으로 정보제공
원칙 절차 업무 담당자 대응 요령 피해교원 대응요령 관련 서식
신속한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및 사안신고 [학교]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교육현장 안정화
    •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피해교원 의사 확인)
    • 필요 시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 보호자에게 연락
  • 사안신고서 접수(피해교원→학교)
  • 사안 신고(24시간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 침해행위 중단 요청
  • 주변에 도움 요청
  • 현장에서 벗어나기
  • 관리자‧담당자에게 신고
  • 사안신고서 (서식 1)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보고(학교)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상담 지원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병가 신청 안내 등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사안 발생보고(5일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 면담 및 의사확인
    •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증거 수집 등
    •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발생 보고서 작성 제출(공문)
  •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 심리상담 등 지원 요청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 면담 시 피해 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 사안발생보고서 (서식 2)
  • 의견서 (서식 3)
  • 참고인 의견서 (서식4)
공정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사안조사[교육 지원청]
  •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 중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교육청→교육부)
  • 사안 조사
    •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 쟁점사안 확인·점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 조사보고서 작성
  • 추가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관련자 조치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 사안 조사 보고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 [교육지원청]
  • 안건 설정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21일 이내)
    • 교육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 분쟁조정
  • 침해학생,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 회의록 작성
  • 사실관계 진술
  • 서면진술 가능
  • 출석통지서
  • 의견서
  • 조치의결서
사안종결[학교, 교육지원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14일 이내)
  • 결과 보고(교육지원청→교육청)
  •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 불복절차 안내ㆍ지원
  • 피해 회복 및 치유
  • 결과통지서
  • 결과보고서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교육혁신과 장소정
  • 전화번호052-210-5265
최종 수정일2024-03-13 14:4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