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교과연계 안전교육
1.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기준 51차시 이상 편성‧운영
- 근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교육부 고시 제2021-21호
2020~2022학년도는 코로나19로 33차시 이상 편성‧운영하였으나 2023학년도는 관련 고시 기준으로 정상 편성 운영
- 편성 시 고려사항
- 창체 단독 10차시, 교과 연계 41차시 이상 편성
- 안전교육을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시 안전관련 내용을 최소 15분 이상 진행
- 재난안전훈련 4회 의무편성(화재 2회, 방사능‧화학 1회, 기타 1회)
- 편성기준표(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교육부 고시 제2021-21호)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 생활안전 | 교통안전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 재난안전 | 직업안전(산업안전*) | 응급처치 | |
---|---|---|---|---|---|---|---|---|
교육시간 | 유 | 13 | 10 | 8 | 10 | 6 | 2 | 2 |
초 | 12 | 11 | 8 | 10 | 6 | 2(2) | 2 | |
중 | 10 | 10 | 10 | 10 | 6 | 3(3) | 2 | |
고 | 10 | 10 | 10 | 10 | 6 | 3 | 2 | |
횟수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3회 이상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1회 이상 | 학기당 1회 이상 |
- 결과 보고 : 별도공문 안내
- 매 학기별(8, 12월)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에 안전교육 실적 탑재
직업안전 시간을 활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울산형 초․중학생 산업안전 체험 프로그램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공단 운영; 추후 공문안내)” 으로 이수 가능
2. 학교 재난대비훈련 편성기준 안내
- 재난안전교육 편성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8685호, 2022.1.4.] 제35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005호, 2022.11.29.] 제14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호, 2021.7.14.] 제4조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울산광역시조례 제1922호, 2018.12.27.] 제7조
- 학교 재난대비훈련 편성 반영
구분,생활안전,교통안전,폭력예방 및 신변보호,재난안전,직업안전(산업안전*),응급처치순으로 정보제공 부문 대상 유형 실적 비고 재난대비훈련4회 이상 실시(의무) 전 교직원 및 학생 소방(화재) 연 2회(자체 1회, 합동 1회)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교육부 고시 제2021-21호
- 매 학년도 2종류 이상,
학기당 2회 이상(총 4회 이상)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
- 소방훈련과 교육 시, 소화·화재통보·피난요령 등 포함
소방안전관리자를 임명한 기관은(학교해당) 반드시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법률로 규정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7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연1회 이상 교육·훈련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35조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1회
- 공문에 의거하여 실시
- 단, 이 기간에 실시할 재난훈련 유형은 학교별 선택 가능
방사능 中 연 1회(복합훈련 가능) 유해화학물질 유출 지진 中 연 1회 폭염 풍수해 대설 한파 테러 민방공 해양사고 등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교육부 고시 제2021-21호
3.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연계 다중밀집 인파사고 교육 강화
-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대비하여 관련 내용 교육 철저
- 근거: 2023.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실화 계획(안)
2022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 내용 강조, 당부
- 방법: 관련 영역 중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수칙,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 근거: 2023.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실화 계획(안)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내용체계표 [붙임2] 참고
- 지역축제(5, 11월), 학교행사(5, 11월) 집중 기간 고려하여 편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