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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연계 안전교육

1.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기준 51차시 이상 편성‧운영

  • 근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교육부 고시 제2021-21호

    2020~2022학년도는 코로나19로 33차시 이상 편성‧운영하였으나 2023학년도는 관련 고시 기준으로 정상 편성 운영

  • 편성 시 고려사항
    • 창체 단독 10차시, 교과 연계 41차시 이상 편성
    • 안전교육을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시 안전관련 내용을 최소 15분 이상 진행
    • 재난안전훈련 4회 의무편성(화재 2회, 방사능‧화학 1회, 기타 1회)
  • 편성기준표(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교육부 고시 제2021-21호)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생활안전,교통안전,폭력예방 및 신변보호,재난안전,직업안전(산업안전*),응급처치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산업안전*) 응급처치
교육시간 13 10 8 10 6 2 2
12 11 8 10 6 2(2) 2
10 10 10 10 6 3(3) 2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 결과 보고 : 별도공문 안내
    • 매 학기별(8, 12월)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에 안전교육 실적 탑재

직업안전 시간을 활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울산형 초․중학생 산업안전 체험 프로그램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공단 운영; 추후 공문안내)” 으로 이수 가능

2. 학교 재난대비훈련 편성기준 안내

  • 재난안전교육 편성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8685호, 2022.1.4.] 제35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005호, 2022.11.29.] 제14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호, 2021.7.14.] 제4조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울산광역시조례 제1922호, 2018.12.27.] 제7조
  • 학교 재난대비훈련 편성 반영
    구분,생활안전,교통안전,폭력예방 및 신변보호,재난안전,직업안전(산업안전*),응급처치순으로 정보제공
    부문 대상 유형 실적 비고
    재난대비훈련4회 이상 실시(의무) 전 교직원 및 학생 소방(화재) 연 2회(자체 1회, 합동 1회)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교육부 고시 제2021-21호
      • 매 학년도 2종류 이상,

      학기당 2회 이상(총 4회 이상)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
      • 소방훈련과 교육 시, 소화·화재통보·피난요령 등 포함

      소방안전관리자를 임명한 기관은(학교해당) 반드시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법률로 규정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7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연1회 이상 교육·훈련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35조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1회
      • 공문에 의거하여 실시
      • 단, 이 기간에 실시할 재난훈련 유형은 학교별 선택 가능
    방사능 中 연 1회(복합훈련 가능)
    유해화학물질 유출
    지진 中 연 1회
    폭염
    풍수해
    대설
    한파
    테러
    민방공
    해양사고 등

3.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연계 다중밀집 인파사고 교육 강화

  •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대비하여 관련 내용 교육 철저
    • 근거: 2023.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실화 계획(안)

      2022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 내용 강조, 당부

    • 방법: 관련 영역 중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수칙,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내용체계표 [붙임2] 참고
  • 지역축제(5, 11월), 학교행사(5, 11월) 집중 기간 고려하여 편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