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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일반질환의 조기 발견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 건강진단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실시대상

종류,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정기),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순으로 정보제공
종류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정기)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대상 전체 근로자
  • (사무직: 1회/2년)
  • (사무직 외: 1회/1년)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하기 전 실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건강진단 절차

  1. 01

    대상근로자 선정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2. 02

    진단의뢰

    건강진단기관의뢰

  3. 03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건강검진 결과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보

  4. 04

    사후관리

    유소견자 관리 등

  5. 05

    서류보존

    5년(발암성 물질 경 30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