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근로자건강진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일반질환의 조기 발견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건강진단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실시대상
종류 | 일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정기) | 수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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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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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하기 전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강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 근로자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
건강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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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상근로자 선정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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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진단의뢰
건강진단기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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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건강검진 결과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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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후관리
유소견자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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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서류보존
5년(발암성 물질 경 30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