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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발생 대응절차

중대재해 발생 대응절차

중대재해 발생 대응 절차
산재발생시 지켜야하는 사항에 관한 표로 구성, 주요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구성 주요내용
① 근로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본청 안전총괄과로 즉시 유선보고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긴급조치 : 작업중지(사고 기계의 정지 등) → 피해자 응급조치(119등) → 2차 피해 예방 → 현장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