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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을 위한 역량을 키우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함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교육시간

교육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순으로 정보제공
교육 종류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방법
정기 교육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해당없음
비사무직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해당없음
그 외 매분기 12시간 이상 현장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위탁교육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교육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인터넷교육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인터넷교육

학교 자체 채용시 해당직종(조리, 청소, 야간경비, 시설관리, 학생통학보조) 신규채용자 교육은 의무사항

  • 신규채용교육 8시간 이수한 대체인력 채용 시 신규채용교육 면제(수료증 제출)
  • 한달이상 계약체결 시 8시간이상 신규채용교육 실시 한달미만 채용은 일용직으로 같은 사람이면 한번만 1시간이상 신규채용교육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시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 배치
  •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연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