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개요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을 위한 역량을 키우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함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교육시간
교육 종류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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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교육 |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 해당없음 | |
비사무직 |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해당없음 | |
그 외 | 매분기 12시간 이상 | 현장교육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위탁교육 | ||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 현장교육 |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 인터넷교육 |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인터넷교육 |
학교 자체 채용시 해당직종(조리, 청소, 야간경비, 시설관리, 학생통학보조) 신규채용자 교육은 의무사항
- 신규채용교육 8시간 이수한 대체인력 채용 시 신규채용교육 면제(수료증 제출)
- 한달이상 계약체결 시 8시간이상 신규채용교육 실시 한달미만 채용은 일용직으로 같은 사람이면 한번만 1시간이상 신규채용교육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시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 배치
-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연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