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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 체계

국가위기 제 1단계 : 관심

판단기준,학교내 발생 가능성, 학교 대응순으로 정보제공
판단기준 학교내 발생 가능성 학교 대응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
(세계보건기구: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없음
  • 학교감염병 관리조직 업무 관련자에 교육 실시
  • 방역물품 파악
  • 해외 출입국자(학생, 교직원)에 대한 관리 방안 적용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국내의 원인불명 · 재출현 감염병 발생 산발적

국가위기 제 2단계 : 주의

판단기준,학교내 발생 가능성, 학교 대응순으로 정보제공
판단기준 학교내 발생 가능성 학교 대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제한적 전파
(세계보건기구: '감염병 주의보' 발령)
해당 지역

>환자발생지역<

  • 학생감염병관리조직 운영 및 감시 강화
  • 해당 감염병 예방 교육, 위생 관리 및 방역소독 실시
  • 단체 활동 및 교육과정과 관련한 현장학습 등을 자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
  • 교육(지원)청 및 시 · 군 · 구 방역당국(보건소)과 정보 공유 및 적극적 소통
  • 학생 · 학부모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

학교 내 환자 발생 시 추가 조치사항

  • (의심)환자를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자 관리 등을 실시
  • 휴업에 대한 고려 : 학교장이 교육부의 휴업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휴업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휴업 결정은 지역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함

>환자미발생지역<

  • 예방단계(평상시)의 감시수준을 유지
국내에서 원인불명 · 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가위기 제 3단계 : 경계

판단기준,학교내 발생 가능성, 학교 대응순으로 정보제공
판단기준 학교내 발생 가능성 학교 대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해당 지역

>환자발생지역<

  • 학생감염병관리조직 운영 및 감시 강화
  • 해당 감염병 예방 교육, 위생 관리 및 방역소독 실시
  • 단체 활동 및 교육과정과 관련한 현장학습 등을 자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
  • 교육(지원)청 및 시 · 군 · 구 방역당국(보건소)과 정보 공유 및 적극적 소통
  • 학생 · 학부모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
  •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

학교 내 환자 발생 시 추가 조치사항

  • (의심)환자를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자 관리 등을 실시
  • 휴업에 대한 고려 : 학교장이 교육부의 휴업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휴업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휴업 결정은 지역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함

>환자미발생지역<

  • 예방단계(평상시)의 감시수준을 유지
  •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를 자제
국내에서 원인불명 · 재출현 감염병의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 전파

국가위기 제 4단계 : 심각

판단기준,학교내 발생 가능성, 학교 대응순으로 정보제공
판단기준 학교내 발생 가능성 학교 대응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전국적
  • 학생감염병관리조직 운영 및 감시 실시
  • 확진자 발생 현황 보고
  • 해당 감염병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및 방역소독을 실시
  • 학교의 단체활동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
  • 학교 내 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를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자 관리 등을 실시
  • 휴업 및 휴교 검토
  • 교육(지원)청 및 시 · 군 · 구 방역당국(보건소)과 정보 공유 및 적극적 소통
  • 학생 · 학부모 불안감 해소 및 정보제공으로 루머 확산 방지
  •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
국내 원인불명 ·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