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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점검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사업주는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진방향

  • 안전보건점검 개선사례 전 기관 공유
  •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현장점검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에 중점

추진계획

주요 점검내용

  • 사업장 유해·위험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 실태 점검
  • 사업장 재해율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 등 고용노동부 행정조치 대응 및 현장지원
    • 점검 직종: 조리, 청소원, 시설관리, 당직경비, 학생통학보조

추진일정

시기, 주요내용, 대상,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시기 주요 내용 대상 비고
연중 고용노동부 점검 및 행정조치 대비 현장지원- 안전진단, 불시 점검 대비 기관 및 단설유치원 공립학교
연중 직종별 학교 산업안전보건 점검 및 현장 지도

특별 산업안전보건점검 계획

  • 산업재해 발생 및 급식실 기계·기구교체 학교(기관)
  • 산업안전보건점검 요청 학교(기관)

    점검학교(기관)는 지적사항을 30일 이내 개선보고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