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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신청

공제급여신청 신청 절차

  • 배상책임사고 인지 즉시 유선 보고 후 사고상황 조서 작성 (학교→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손해배상금 신청 및 지급 (학교→한국교육시설안전원→학교)

배상책임사고 상황 보고

인지 즉시 유선 통보(☎ 051-711-7147)

손해배상금 신청 절차

  • 손해복구비 신청서류(서식2~8, 증빙자료) 첨부하여 공문제출(학교→한국교육시설안전원)
신청서류,손해배상금(대인, 재물)순으로 정보제공
신청서류 손해배상금(대인, 재물)
대인(부상/장애) 대인(사망) 재물 서식다운로드
(서식2)신청공문 O O O 서식다운로드
(서식3-1)공제급여 청구서 O O O 서식다운로드
(서식3-2)가지급 신청서 O O O 서식다운로드
(서식4)개인(신용)정보동의서 O

미성년자의 경우 당사자, 보호자 모두 작성

O

상속인, 위임인 모두 작성

O

미성년자의 경우 당사자, 보호자 모두 작성

서식다운로드
(서식5)합의서 O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작성

O O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작성

서식다운로드
(서식6)선 배상 확인서
(학교가 먼저 배상한 경우)
O - O 서식다운로드
(서식7) 공제급여 청구 및 수령 위임장 필요 시 필요 시 필요 시 서식다운로드
(서식8) 확인서 필요 시 필요 시 필요 시 서식다운로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적상속인 중 1인에게 위임 시)
- O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O O O -
*증빙서류 진단서(상병명, 장해등급 기재)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또는 검사필증) 피해 입증 자료(피해 사진, 블랙박스 등) -
의무 기록지(병원발급) 청구 금액의 근거자료 (진료비 영수증 [상세내역] 등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청구 금액의 근거자료 (진료비 영수증[상세내역] 등) - 수리 불가 확인서(수리 불가 시) -
상해 부위 사진 - 소유자 확인 가능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