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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산업재해 발생 업무절차

  1. 01

    재해유형확인 및 보고

    • 3일이상 휴업재해(교육청 사고보고서 제출)
    •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교육청 즉시보고)
  2. 0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 질병인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3. 03

    재발방지계획 수립 및 이행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 위험성평가
    • 수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4. 04

    서류보존

    • 서류 기록보존(3년간 보존)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방법 학교편에 관한 표
학교
  • 조치사항
    • 병원 후송 시 확인 (산업안전관리팀 유선보고)
    • 재해자 치료 후 예상 진료일수 확인
    • 재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재해자로부터 병원에서 산재신청 전 병원진단서,의사소견서,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등을 제출받음
  • 교육청 보고사항(공문)
    • 병원진단서(의사소견서)
    • 사고보고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산업재해조사표

산재 발생시 이것만은 꼭 지켜요!

구분(담당), 확인사항, 서류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담당) 확인 사항 서류
학교
  • 재해자 발견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상태확인 후 즉시 병원 치료
    • 재해 시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교육청에 보고
  • 교육청 수시보고
    • 사고보고서
    • 산업재해조사표
    • 산재 결정 통지서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3일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교육청 산업안전팀에 보고 (유·무선 연락)

보고사항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 조 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사항
  • 고용 노동부 제출
    • 산업재해 조사표 (3년간 서류 보존)

      실손보험도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경우 조사표 제출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 확인
    •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확인
      •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내용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내용이 다른 경우 교육청 산업안전관리팀에 즉시보고
        (산업재해 내용에 의심이 가는 경우 구체적 내용 확인 후 보고)
  • 근로복지공단 협조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산재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