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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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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이란?

  •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제2조 제14항)
  • 집단식중독이란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명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WHO)
  • 식중독의 분류: 미생물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시 대응 방법

구분, 수행 사항순으로 정보제공
구 분 수행 사항
<1단계>발생인지
  • 보건실 방문 학생 관찰 및 교내 보고
    • 평소와 다르게 설사 및 복통 증세로 보건실 방문 학생이 증가하게 되면 보건(담임)교사는 학교장에게 보고(학생 → 담임 또는 보건(담당)교사 → 학교장)
  • 학교장 주재 대책협의 개최 후 최종 판단
<2단계>발생보고
  •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 인지 즉시 교육청 및 시 · 군 · 구(보건소)에 신고(보고)
<3단계>식중독 대책반 가동
  • 학교 식중독 대책반 운영
    • 환자파악, 역학조사 협조, 학사운영 등 대책반 업무 수행
    • 학교급식 잠정중단 및 대체급식방안 마련(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
<4단계>원인 · 역학조사
  • 식중독 원인 · 역학조사 협조
    • 보존식 및 환경검체 수거를 위한 준비
    • 협의체 운영에 따라 필요사항 협력(환자 규모, 증상 파악)
<5단계>조사 후 조치
  • 급식실 대청소 및 소독
    • 급식시설 · 기구 등 대청소 및 살균 · 소독 실시로 청결하게 유지·관리
<6단계>모니터링
  • 유증상 학생 지속적 모니터링
  •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 급식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