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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

회의운영

  • 정기회(분기별)와 임시회로 운영

    5개 직종 (조리, 청소, 경비, 통학보조, 시설관리) 근로자위원 참여

심의·의결 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