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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안내

중학교 전학 신청 대상자

  • 타시도 소재 중학생의 전 가족의 거주지가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중구,동구,북구)로 전입된 자
  • 울산광역시내 타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중구,동구,북구)학교군으로 전입된 자
  •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중학생으로 타 학교군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자
  • 성안중학구 또는 강동중학구 또는 남외중학구에서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중구,동구,북구)학교군으로 전입된 자

중학교 전학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전학 신청

중학교온라인 전학 절차
1. 강북교육지원청 담당자 전화 상담 및 홈페이지 안내 확인 2. 전학배정원서 작성 3.전 가족 이주한 경우 : 배정완료 문자 확인. 부,모 중 1인과 학생만 전입한 경우 : 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에 서류 제출 후 배정완료 문자 확인. 4. 배정학교에 전학 등록
  • 가. 전 가족이 독립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주민등록등본 상에 부, 모, 자녀가 모두 기재된 경우)
    • 강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전학신청
      • 학부모님께 중학교 배정확정 문자 안내

      구비서류는 없음(주민등록등본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열람)

  • 나. 부, 모 중 1인과 학생만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
    • 강북교육지원청에 중등교육지원과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 목록 참고

학교에서 팩스로 전학 신청

거주지 이전을 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학부모님이 재적학교를 방문하여 신청

교육지원청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이전을 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부모님이 직접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신청

전학 신청 구비서류

일반대상자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학생이름으로 발급을 하여야 함

구분,공통서류,추가서류,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비고
재학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주소를 달리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기타서류
전가족(부/모/학생)이 거주지 이전 O X X X X 인터넷 신청 가능
부,모 중 1인과 학생만 거주지 이전 부 또는 모 사망 O O X X X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신고시 학생제적등본
부모가 이혼 (단독친권자일 경우) O O O X X
부모가 이혼 (공동친권자 중 1인 또는 비친권자인 경우) O O O O
  • 친권자 자필 전학동의서
  • 친권자 신분증 사본
부 또는 모의 행방불명 O O X X
  • 사유서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부모의 별거 O O X X
  • 같이 이전하지 못하는부 또는 모의 전학 동의서
  • 같이 이전하지 못하는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 사유서 등
사업상 또는 직장 O O X O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울산광역시 외
주거 관련 O O X O 전세계약서 또는등기부등본 사본
농사 O O X O 농지대장 울산광역시 외
교도소 수감 O O X X 재감인 증명서
채권 관련 및 신용 O O X O
  • 은행 채무독촉장
  •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법원 발행)
보호시설 입소 O X X X
  • 입소 의뢰 공문
  • 시설 고유번호증
  • 보호시설 확인서
  • 재원증명서
  • 학교장의견서

체육특기자 전학(전학 처리 전 배정학교에서 체육특기자 심사를 받아야 함)

  • 체육특기자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재적학교작성)
  • 배정요구서(배정학교작성)
  • 체육특기대상자 심사결과 통보 공문 사본

지체부자유 학생(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에 공문으로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전학 배정원서
  • 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재학증명서(전학용 - 5일이내)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에 공문으로 신청)

  • 학교장 의견서
  • 담임교사, 학부모 소견서 및 학생 의견서 각1부
  • 기타 증빙서류(진단서, 생활 및 상담지도록 등)
  • 주민등록등본

귀국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접수처
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방문하여 편입학 신청서 (단, 중학구인 강동중, 남외중, 성안중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지원청 제출서류
    •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재취학(편입학) 배정 원서: 지원청 방문 작성
    •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서류
      • 다문화 학생은 위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학교 제출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입·학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 08. 22.)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란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라는 뜻 으로 목록탑재여부에 따라 학력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 (목록에 탑재된 학교의 국내학력 인정여부는 국내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결정)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첨부 제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구분없이 1개의 문건으로 된 경우도 인정함(목록에 탑재된 학교의 국내학력 인정여부는 국내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결정)

    •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등본(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학생정보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 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 외국시민권자)
    • 국내거소사실증명(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영주권소지 교포자녀)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학력증빙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업무담당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포털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함

기타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학 업무 상담 : 중등교육지원과 중등학사지원팀 (☎ 052-219-5662, FAX 052-219-5606)
  • 초등학생 전학 :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초등학교에 접수
  • 고등학생 전학 :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문의(☎ 052-210-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