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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민원인을 처리하는 자세

  • 고객이 민원 신청 후 동일한 사안으로 우리교육지원청을 2회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법정처리기한이 7일 이상이며 처리과정에서 처리 주관 부서 이외에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후견인을 1명씩 지정하여 민원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란

    민원후견인이란 민원의 심의·검토과정에 참여하여 민원신청인을 대변하고 민원의 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신청인에게 수시로 알려주며 경미한 보완·협의를 대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원후견인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정하되 고객께서 특정인을 추천하시는 경우 그 추천된 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받은 공무원은 즉시 고객에게 전화, FAX 등을 통하여 자신을 소개하며,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고객의 신청이 없어도 민원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고객에게 알려드림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립니다. 또한 민원 처리 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과 연락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자료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관련서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닌 민원은 접수 후 8시간 이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해당기관 연락처와 담당자명을 고객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분기별로 전 직원 친절 교육을 시행하여, 보다 친절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