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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준수사항

면허세 납부(신규 설립, 설립자 변경, 면허의 종 변경시)

관할 구청 세무과에 면허세를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교육지원청에 제출

명칭

학원, 교습소의 신고된 명칭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학원 운영 중 등록사항의 변경

시설·위치 설립·운영자 명칭변경,강사변경,교습과목 교습비 변경,휴·폐원 휴·폐소 교습중지 순으로 정보제공
시설·위치 설립·운영자 명칭변경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설립 이후 설립·운영자, 학원의 명칭·위치, 시설과 설비에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청에 변경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단,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15일 이내

강사변경 강사·외국인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 등 채용등록 및 해임 시 1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강사 채용은 3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교습과목 교습비 변경 신고한 사항 중 교습과목·교습비 등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 관할 교육청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15일 이내

휴·폐원 휴·폐소 교습중지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소)하거나 폐원(소) 또는 교습행위를 중지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원 및 교습소 변경 신청 시 구비 서류

학원 및 교습소 변경 신청 시 구비 서류에 관한 표로 구분,학원,교습소,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학원 교습소 비고
운영자 및 교습자 변경
  • 학원설립운영자변경신청서
  •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동의서
  • 개인정보·연합회·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인계인수서(기본사항,강사,시설,교습비,지도점검 등 출력·첨부)
  • 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전유부)

    (건축물 주소, 소유주 확인)

  • 임대차계약서(원본)

    (주소,인도날짜,임대인,임차인 확인)

    ※ 본인명의시: 건물 등기부등본

    ※ 무상사용시: 무상사용승낙서,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주 인감증명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 신분증
  • 교습자변경신고서
  • 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인수자 최종학력증명서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동의서
  • 개인정보·연합회·행공동의서
  • 인계인수서(기본사항,보조요원,시설,교습비,지도점검 등 출력·첨부)
  • 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전유부)(건축물 주소, 소유주 확인)

    (건축물 주소, 소유주 확인)

  • 임대차계약서(원본)(주소,인도날짜,임대인,임차인 확인)

    (주소,인도날짜,임대인,임차인 확인)

    ※ 본인명의시: 건물 등기부등본

    ※ 무상사용시: 무상사용승낙서,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주 인감증명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 증명사진(3×4) 2장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방문시 : 위임장,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일 경우]

이사회회의록(위치, 이름 기재), 정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임원 전체 범죄동의서 및 행공동의서, 임원전체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1인법인은 회의록 대신 학원설립결정서

[법인일 경우]

이사회회의록(전후 위치 기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1인법인은 회의록 대신 학원변경결정서

교습과목 변경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원칙 신·구대조표
  • 신분증
  • 교습소변경신고서
  • 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증명사진(3×4) 1장
  • 신분증

교습과목 변경 시 교습비 변경

교습비 변경교습비 변경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 교습비등 등록서
  • 신분증
  • 교습소변경신고서
  • 교습비등 등록서
  • 신분증
위치변경(기존면적 변동 및 이전)
  •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 기존 학원설립 운영 등록증
  • 원칙 신·구 대조표
  • 위치도(지도검색출력)
  • 시설 평면도
  •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동일건물내 학원전체면적 570㎡이상)
  • 건축물 관리대장(표제부+전유부)

    (건축물 주소,용도,면적,소유주 확인)

  • 임대차계약서(원본)

    (주소,인도날짜,임대인,임차인 확인)

    ※ 본인 명의시: 건물 등기부등본

    ※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낙서,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주 인감증명서, 소유주 신분증사본

  • 신분증

    ※ 소방관서 소방점검

  • 교습소 변경 신고서
  • 기존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증명서
  • 위치도(지도검색출력)
  • 위치도(지도검색출력)
  • 시설 평면도
  • 건축물 관리대장(표제부+전유부)

    (건축물 주소,용도,면적,소유주 확인)

  • 임대차계약서(원본)

    (주소,인도날짜,임대인,임차인 확인)

    ※ 본인 명의시: 건물 등기부등본

    ※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낙서,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주 인감증명서, 소유주 신분증사본

  • 증명사진(3×4) 1장
  • 신분증

    ※ 소방관서 소방점검

사전 확인사항

  • 학원(교습소)주소지 이중등록 여부
  • 유해업소 유무
  • 학원 남녀화장실 구분 여부
  • 학원 3층 이상 직통계단 2개소 해당(200㎡) 여부
  • 학원 전기안전점검 대상(570㎡) 여부
  • 학원 내부복도 너비 대상(200㎡) 여부

[법인일 경우]

이사회회의록(위치, 이름 기재), 정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임원 전체 범죄동의서 및 행공동의서, 임원전체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1인법인은 회의록 대신 학원설립결정서

명칭, 정원, 기타변경
  • 학원변경통보서
  •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원칙 신·구대조표
  • 신분증
  • 교습소변경신고서
  • 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증명사진(3×4) 1장
  • 신분증

교습과목 변경 시 교습비 변경

시설변경
  • 시설변경신청서
  •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
  • 신분증
  • 교습소변경신고서서
  • 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변경후 시설평면도
  • 증명사진(3×4) 1장
  • 신분증

기존 면적 변동 없이 구조 변경

[법인일 경우]

이사회회의록(전후 명칭 기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1인 법인은 회의록 대신 학원변경결정서

휴·폐원(소)
  • 학원폐원(휴원)신고서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신분증

휴원은 등록증 미제출(휴원연장, 재개원시에도 방문)

  • 교습소폐소(휴소)신고서
  • 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신분증

휴소는 신고증명서 미제출(휴소연장, 재개원시에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