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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

교습소 설립 절차

  1. 01

    사전상담

    민원인

  2. 02

    시설확보

    민원인

  3. 03

    신청서 제출

    민원인 → 교육지원청

  4. 04

    서류검토

    교육지원청

  5. 05

    이동학대범죄, 성범죄 조회

    교육지원청
    (행정정보공동이용)

  6. 06

    현장 실사

    적합여부(소방포함) 현장확인

  7. 07

    결과 통보

    교육지원청

  8. 08

    면허세 납부

    민원인 → 구청 세무과

  9. 09

    신고증명서 교부

    교육지원청 → 민원인

  10. 10

    수강생 안전보험 가입

    민원인

  11. 11

    사업자등록증 발급

    민원인 → 세무서

  12. 12

    교습소 운영

    민원인

교습자 자격(학원법 시행령 제15조 1항)

교습자 : 전문대이상 졸업,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것

  • 강사 채용은 불가하며 교습자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을 경우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 학습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으나, 교습행위(채점 등) 불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은 1㎡당 수용인원이 0.3명 이하일 것
  • 건축물 용도 : 바닥면적의 합이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500㎡이상- 교육연구시설
  • 유해업소 : 동일 건물 내에 오락실, 노래방(코인노래방), 뽑기방, 비디오감상실, 단란유흥주점, 가스취급소, 담배자판기 등 유해업소 없을 것
  • 화장실은 대변기 1개 이상, 강의실 소화기 1대 이상, 출입구 유도등 설치, 3층 이상 완강기 설치(단, 건물의 피난계단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생략 가능)
  • 그 외 시설ㆍ설비기준은 조례 제3조에 준용함

일시수용 인원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 5명) 이하일 것

명칭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 관할 교육지원청 내 동일명칭 금지
  • ○○교실, ○○스쿨, ○○공부방, 국내·외의 학교·분교·분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유명인 성명 삽입 등 금지, 특허등록된 상표,명칭 사용불가(민원인 확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간판에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한글과 외국글자 병기 가능
    예시) 해피 영어 교습소(○), 해피(HAPPY) 영어 교습소(○), HAPPY 영어 교습소(×)

교습소 유의사항

  • 1명 교습자가 2개소 이상 교습소(교습과목 2개 이상 과정) 설립 불가함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목 또는 학교 입학이나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함
  • 교습소는 무상으로 교습하더라도 등록(신고)사항임(학원법 제2조 제4호 항목은 제외)

신청서류

  • 교습소 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교육청 비치)
  • 시설평면도(시설 내부도면)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건물주가 명시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 지참, 교습소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건물사용 승낙서 1부(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소유권자가 가족일 경우)
    • 등기부등본 1부(소유권자와 설립자가 같은 경우)
  • 최종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증명사진(3×4㎝) 2매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