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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안 처리방법

학교폭력사안 처리방법

사전예방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 또래 활동, 체육·예술활동 등 예방활동
  • CCTV, 학생보호인력 등 안전 인프라 구축

관계회복

  •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

사후지도

  • 피해학생 적용지도
  • 가해학생 선도
  • 주변학생 교육
  • 재발방지 노력
  1. 초기대응

    인지 · 감지노력

    • 징후 파악
    • 실태조사, 상담, 순찰등

    신고접수

    • 신고접수 대장기록
    • 학교장보고
    • 보호자, 해당학교 통보
    • 교육청 보고

    초기개입

    • 관련학생 안전조치
    • 보호자 연락
    • 폭력 유형별 초기대응
  2. 사안조사

    긴급조치(필요시)

    • 피해학생 보호
    • 가해학생 선도

    사안조사

    • 사안조사
    • 보호자 면담
    • 사안 보고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전담기구 심의

    •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서면확인
요건 충족/ 동의 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또는 부동의 시 심의 위원회 조치 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 심의 및 의결 / 분쟁조정), 교육장 조치 결정(학교장 통보 / 피해 및 가해학생 서면통보) 후 조치이행 - 조치이행(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 가해학생 조치사항(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 가해학생 보호자(특별교육). 조치불복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