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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

경직성경비

법령이나 제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로서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안 사정(査定) 과정에서 마음대로 그 예산액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없는 고정적인 경비. 경직성 경비는 법률상 또는 정책상 그 지출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낭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액수를 깎거나 없애려면 법률을 개정하거나 기본 정책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직성 경비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방위비·공무원 급료(→보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중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에 그 교부율(交付率)이 명시되어 있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삭감할 수 없고, 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방위비는 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책상 매년 GNP의 6% 정도를 책정해 왔기 때문에 그 삭감이 거의 불가능하고, 공무원 급료도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삭감할 수 없는 경비이다.

이와 같이 경직성 경비는 그 액수를 줄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기 때문에 자금의 합리적 배분(→예산의 배정)을 위한 예산의 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정책관 박주경
  • 전화번호052-210-5682
최종 수정일2023-10-17 20:1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