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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기본방침

01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함)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02

발전기금은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아니되며,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03

발전기금 중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조성하여야 함

04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함

05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
  • 담당자정책관 김영미
  • 전화번호052-210-5683
  • E-mailthemekym@
최종 수정일2024-04-16 09:29: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