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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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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집단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두고, 학생수련활동을 위한 시설로 학생수련장을 둔다.

교육방침

  • 울산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국가의 주요 교육 시책과 울산교육 지표 구현에 노력한다.
  • 학교별 공동 합숙 생활을 통하여 협동적 생활태도를 기르고 질서의식을 함양한다.
  • 교육과정 편성은 심성계발에 주안점을 둔다.
  • 강의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에 중점을 둔다.
  • 교육과정은 심성계발, 집단활동, 현장학습, 분임대화 등의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정신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게 한다.
  • 일선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사전 지도 및 추수 지도에 힘쓴다.
  •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ㆍ학부모ㆍ지역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