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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안내

시설물 사용료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표로 대상구분, 학생, 교직원, 청소년단체/일반,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대상구분 학생 교직원 청소년단체/일반 비고
시설비 강당 평시 30,000 30,000 30,000
  • 강당 : 기본 3시간(초과시 1시간마다 10,000원 추가)
  • 강당은 내와어울림 수련장, 다목적실에 한함.
냉·난방시 40,000 40,000 40,000
운동장
  • 2시간 까지 : 30,000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0,000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60,000
기타시설 없음 없음 없음
숙박비(방갈로) 1실당 10,000 15,000 15,000 1실 5인 기준 (6인 이상 사용시 1인당 경비 추가)
1인당 2,000 3,000 3,000

사용료 감면 기준

감면기준,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감면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장(교육행정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교직원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한다. 단,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 기관(부서)의 행사, 학교 단체행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한다.
  • 3시간 이하 : 전액 감면
  • 3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반액 감면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