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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

유치원의 교육력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및 유치원 선택권 확대

기본방향

  • 유치원 평가의 현장적합성 제고
  • 평가의 내실화 지원
  • 체계적·종합적 점검 및 평가 결과 환류·맞춤형 지원으로 유치원 운영 개선
  • 유치원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를 통한 교육공동체 만족도 제고

추진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20.1.29.일부개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제22조(2020.11.27. 일부개정)

세부계획

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주기, 평가대상기간, 평가영역, 평가방식 순으로 정보제공
평가주체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평가대상 전 공·사립유치원
평가주기 전 유치원 매년 실시 평가대상기간 평가 실시 당해 연도의 유치원 운영실적
평가 영역
  • 교육과정 등 영역
  •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
  • 건강·안전 영역
  • 교직원 영역
평가 방식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병행

평가절차

  1. 01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 수립

    • 진흥원
      • 유치원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유치원 평가 기본 및 세부 계획 수립
      • 유치원 평가 추진 과정 안내(설명회)
  2. 02

    유치원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실행

    • 진흥원
      • 유치원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유치원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실행(원내연수 및 컨설팅, 자체점검 등)
  3. 03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보고

    • 진흥원
      • 유치원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전유치원)
      • 유치원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실행(원내연수 및 컨설팅, 자체점검 등)
  4. 04

    평가 결과 활용

    • 유치원/진흥원
      • 유치원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전유치원)
      • 유치원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실행(원내연수 및 컨설팅, 자체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