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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이란?

  • 평생교육’의 개념은 실정법상으로는 광의, 협의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광의로는 학교교육과 학교외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협의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외교육을 의미함.
  •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즉, 정규학교에서 행하는 정규교과학습을 제외한 학교 또는 학교외의 장소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의 모든 형태의 조직적·의도적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여 학교가 주체가 되는 비정규 교육과정도 평생교육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관련법규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표로 시설유형, 학력인정여부, 설치요건,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시설유형 학력인정여부 설치요건 비고
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학력인정 교육감에 등록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등록
전문대학 학력인정 교육부장관에 인가
②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학력인정 교육부장관에 인가
③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학력인정 교육부장관에 인가
④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⑦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⑧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유형 및 절차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표로 시설유형, 학력인정여부, 설치요건,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형태별

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설치자 요건 개인, 법인, 학교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 참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 법인
    • 총회 회의록,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 사항을 명시한 후 제출
  • 개인
    • 주민등록표 초본, 이력서 제출
신고 대상 및 설치 요건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 학습비를 받고 (사용료,수수료,통신료:비신고대상)
  • 10인이상,교육과정 30시간 이상
  • 화상강의·인터넷강의 등(컴퓨터,통신,위성통신,CATV활용)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원격한원"은 제외
  • 서버임대계약서 사본
  • 컨텐츠계약서 사본
  • 설치자자격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장
  •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 설치자 자격
    • 법인인 시민사회 단체
    • 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 사회단체
    • 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 (NGO:공익목적)
    •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지부인 경우 위 조건 별도 충족
  • 설치자 자격
    •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발행자
    •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법인 (지상파, 유선, 위성)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설치자 자격
    • 지식·인력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 자본금·자산 3억 이상
    •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2014. 7. 1. 개정법 시행 이전 신고된 시설은 설치자 지위 승계 시 반드시 전문 인력 5명 확보할 것
교육 대상 불특정다수(성인) 당해 사업장 고객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교육 과정
  •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학교교과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공익 목적 준용 지식·인력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
학습비 및 환불 규정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 (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시설·설비
  • 동영상강의 : 서버등
  • 전화 : 전화 라인
  • 기타 : 해당 설비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용도별 건축물 종류」)*원격교육형태는 업무시설도 가능
평생 교육사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보험 가입 배상책임보험가입(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이상),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 제6조제1항
비고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 신고요건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④충족 신고요건 ①~④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⑤충족 신고요건 ①~④ 모두 충족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분류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분류표 번호순서대로 01.기초문해교육 11_내국인한글문해프로그램(찾아가는 한글교실/어르신 한글교실/한글교실), 12_다문화한국어프로그램(새터민 한국어교실/귀화인 한국어교실/다문화인 한국어교육), 13_생활문해프로그램(스마트폰 활용/기초 컴퓨터교육/한글 시화전) - 한글기초교육과 생활문해 / 02.학력보완교육 21_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유아대상교육/초등대상 연계교육/초등학력 인증), 22_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중·고생대상 교육/중등학력 검정고시/자유학기제 체험활동), 23_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학점은행제/학점계좌제/독학사학위재) - 건강한 생활소양과 인문교양개발 / 03.직업능력교육 31_작업준비프로그램(취업준비 교육/창업과정 교육/재취업 교육), 32_자격인증프로그램(자격증 취득과정/지도사 양성과정/외국어 및 컴퓨터 자격인증), 33_현직직문역량프로그램(문해교육사역량강화/전문직무 연수/평생교육사 연수) - 취창업 자격인증과 직무개발 / 04.문화예술교육 41_레저생활스포츠프로그램(레저활동 강좌/생활스포츠 강좌/스포츠 예술활동), 42_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생활공예 강좌/사진 강좌/노래교실), 43_문화예술향상프로그램(미술·서예/악기/예술공연 관람) - 문화예술스포츠 체험과 활동 / 05.인문교양교육 51_건강심성프로그램(/생활의료교육/심리상담교육/정신건강교육), 52_기능적 소양프로그램(부모교육/생활 외국어 및 컴퓨터/가정생활·요리), 53_인문학적 교양프로그램(역사교육/교양교육/인문학 강좌) - 건강한 생활소양과 인문교양개발 / 06.시민참여교육 61_시민책무성프로그램(환경생태 교육/주민자치 교육/지역관련 교육), 62_시민리더역량프로그램(시민리더 양성/평생학습리더 양성/지역 활동가), 63_시민참여활동프로그램(학습동아리 교육/자원봉사 활동·교육/재능기부 활동·교육) - 시민책임성과 지역사회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에 대한 표로 6진 분류표, 프로그램 정의 순으로 정보를 제공
6진 분류표 프로그램 정의
1. 기초문해교육 언어적 기초 및 활용이 목적으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독능력과 생활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2. 학력보완교육 학력조건과 인증이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3. 직업능력교육 직업준비 및 직무역량개발이 목적으로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4.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이 목적으로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5. 인문소양교육 교양확장과 소양개발이 목적으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6. 시민참여교육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성 활용이 목적으로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6진 분류에 의한 프로그램 세부 분류 예시

6진 분류에 의한 프로그램 세부 분류 예시에 대한 표로 6대 영역, 하위영역, 정의, 프로그램 예시 순으로 정보를 제공
6대 영역 하위영역 정의 프로그램 예시
기초문해교육 (언어적 기초와 활용) 한글문해 프로그램 내국인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어르신한글교실, 한글교실(초급·중급), 학습계좌 미인정 한글강좌
다문화 한글문해 프로그램 다문화 외국인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외국인 한글교실, 다문화가족문해교실, 귀화인한국어교육과정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 문자해득 후 한글을 응용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다문화교육, 한글교실(고급), 한글 응용교육, 문해학습자 컴퓨터활용교육, 기초영어교육, 한글인증시험 준비교육과정
학력보완교육 (학력조건과 인증)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학습계좌문해교육프로그램, 중입검정고시강좌, 초등학력인증강좌, 초등교과연계강좌, 과학교실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고입검정고시강좌, 대입검정고시 강좌, 중고생교과연계강좌, 진로강좌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독학사강좌, 학점은행제강좌, 시간제등록강좌, 대학 비학점강좌
직업능력교육 (직업준비와 직무 역량개발) 직업준비 프로그램 특정 직업에 새롭게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기능을 획득하고 관련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인력양성과정, 창업관련과정, 취업준비과정, 재취업정보교육
자격인증 프로그램 특정 직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외국어자격인증, 지도사양성과정, 자격증취득과정, 자격인증과정, 토익·토플강좌
현직직무역량 프로그램 현직 종사자에게 보다 발전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하고, 관련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공통직무연수과정, 전문직무연수과정 (예: 평생교육사연수), 경력개발과정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 레저생활 스포츠 프로그램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 및 전문적 스포츠관련 프로그램 레저활동강좌(예: 활쏘기), 생활스포츠강좌(예: 수영·골프강좌), 스포츠예술활동 (예: 벨리댄스교실)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생활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풍선아트강좌, 사진예술강좌, 천연염색강좌, 생활공예강좌, 노래교실강좌, 천연화장품만들기, 인테리어홈패션, POP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문화예술작품 및 행위를 의미있게 체험하고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음악·무용, 미술·서예지도, 문화예술 체험 및 관람, 도자기·공예, 연극·영화
인문교양교육 (교양확장 및 소양 개발) 건강심성 프로그램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고 신체 건강에 필요한 활동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상담치료, 종교교육, 식생활교육, 생활의료교육, 웰빙 및 보건교육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일상생활의 적절한 역할수행과 현대인이 갖추어야할 다양한 소양과 관련된 기능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역할수행교육, 예절교육, 정보인터넷활용, 생활외국어, 가정생활, 직장생활교육, 생활한자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전인적 품성과 지혜를 갖춘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고, 문학`역사`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일반문학강좌, 과학일반강좌, 역사·전통강좌, 철학·행복강좌, 독서강좌
시민참여교육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적 활용)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을 촉진·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이해, 환경생태체험강좌, 주민자치교육, 재소자의식교육, 지역이해교육, 국가정책이해교육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육성하고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지역리더양성, 평생학습리더양성, 평생학습상담자양성과정, NGO(N PO)지도자과정, 지역역사문화해설사과정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조직 및 공익적 사업에 대한 개인적·집단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학습동아리교육, 평생교육자원봉사, 환경실천교육, 평생학습네트워크

평생교육시설 신고 민원업무 처리 절차

민원인(내국인,외국인,법인): 설립운영자 자격(결격사유 조회 아동학대관련 전력 및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서 접수: 구비서류→서류검토 :교육과정,건물용도,평생교육사 근무여부,관계법령에 의한 현장 적합여부 확인→현장실사 : 교육과정,건물용도,평생교육사 근무여부,관계법령에 의한 현장 적합여부 확인→소방 점검 의뢰→신고 수리(현재 단계까지 10일 이내)→신고증 교부:보험 가입 확인(15일 이내)

각종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검색 → 별표/서식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이주혜
  • 전화번호052-210-5292
최종 수정일2023-10-18 10:35: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