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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교육활동보호센터

  •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상담개입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지원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신속한 현장중심의 조사 및 대응조치를 돕고, 이차 피해를 예방하여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
대상,사업내용,센터 담당자 연락처순으로 정보제공
대상 울산광역시 관내 교원
사업내용
  •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및 운영(2024.3.1.~2025.2.28.)
  • 교권침해 심각학교 컨설팅
  • 학교로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운영
  •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배포
  •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센터 담당자 연락처
  • 교육활동 침해 초기 대응 및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문의 : 강남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228-6715) 강북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710-5191)
  • 교권보호긴급지원팀 : 210-5623(유,초등) , 210-5622(중등,특수)
  •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자문: 210-5488
  • 교육활동 보호 관련 심리상담: 210-5489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교육혁신과 장소정
  • 전화번호052-210-5622
최종 수정일2024-03-13 14: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