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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신청절차

  1. 01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 · 평가의뢰

  2. 02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 평가의뢰

  3. 03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 · 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보고
    •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
  4. 04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 내용 결정

  5. 05

    교육장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 배치에 대한 심사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 ·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6. 06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신청방법

  • 구비서류 스캔하여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경우는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인편 제출
  • 매월 넷째 주 목요일까지 접수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의뢰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의사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중 1가지
    • 건강장애 선정 · 배치 희망자는 의사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반드시 포함
    • 미소속(영유아)/어린이집소속 : 장애인복지카드, 학교장 의견서, 의사진단서를 학부모 의견서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진단평가 의뢰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학교장 의견서 및 학부모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