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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배치

진단·평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의뢰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가 실시됩니다.
  • 진단평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이 실시합니다.
  •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보장됩니다.
  • 진단평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 2조 1항과 관련된 특수교육대상자 선별 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검사영역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영유아발달검사
  • 시각 · 청각 및 지체장애 : 기초학습기능검사, 시력검사,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 지적장애 :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운동능력검사
  • 정서 · 행동장애 및 자폐성장애 : 적응행동검사, 성격진단검사, 행동발달평가, 학습준비도검사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통장애 : 구문검사, 음운검사, 언어발달검사
  • 학습장애 : 지능검사, 기초학습기능검사, 학습준비도검사, 시지각발달검사, 지각운동발달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