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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의무 운영

(관련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학교스포츠클럽 내실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 (전담교사 지정)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 지급
    • (역할)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스포츠강사 교내 연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일반교사(체육교사 외), 강사 연수 등
  • (지도교사 운영) 해당학교 교사, 스포츠강사 지도가능 → 일반교과 교사지도 권장
    • 체육교사 외에 일반교과 교사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1교사 1종목 매칭 운영 원장
    • 지도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개 이상의 클럽 지도 가능
    • 학급단위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교사는 담임교사로 배정(권장)
    • 지도교사는 학생활동상황을 누가 기록, 외부강사가 지도할 경우 작성을 대행할 담당자 지정
    • 근무시간외 지도는 시간외 근무로 인정 가능

    단, 별도의 강사수당 등을 받는 경우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불가

  • (대회 참가) 모든 대회는 학교장 결재 후 참가하는 것이 원칙
    •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 및 대회 참가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 가능
    • 종목별 규칙 및 규정 장비 준수(보호 장비, 보호대 착용, 고글 등)
    • 승패를 떠나 경기 자체를 즐기고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지도교사 비교육적 언행 삼가)
  • (안전사고 예방)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대회) 전/후와 이동 시 학생안전을 최우선 고려
    • 경기 전 부상 방지를 위한 준비운동 실시와 위험한 행동에 대한 지도
    • 탈수 예방 음료수 및 응급처치가 가능한 비상약품 구비
  • (시상) 학교장은 우수 스포츠클럽 및 우수 활동 학생에 대해 학교장상을 수여할 수 있음
  • (입시자료 활용)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