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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학교협동조합 설립절차

  1. 01

    발기인 모집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0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3. 03

    사업계획서 작성

    주 사업의 40% 이상이 공익적 사업

  4. 04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5. 05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6. 06

    창립총회 개최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7. 07

    설립 인가 신청

    발기인 → 교육부에 인가 신청

  8. 08

    인가증 발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현장실사 후 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

  9. 09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10. 10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1. 11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12. 12

    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13. 13

    사업자등록 신고

    관할 세무서

  14. 14

    사회적협동조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