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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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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52-210-5293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23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

 

울산광역시교육감

 

 

1. 입법의 필요성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23.12.28.)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관련 규정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16조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조례에 맞게 정비

행정처분 사항을 조례에 신설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명시된 행정처분 삭제

 

 

 

3. 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5. 23.()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서식 붙임과 같음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팀

   ◦ 전화 : (052)210-5293, FAX : (052)210-5269

        팩스 전송의 경우 반드시 유선연락 요망

   ◦ 전자우편(이메일) : clarte2@korea.kr

.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 ~ 2024. 5. 23.()

개최주소: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팀(전화: 052-210-52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