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조회수 143
- 작성자
- 연락처 052-210-5293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23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울산광역시교육감
1. 입법의 필요성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23.12.28.)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관련 규정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16조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조례에 맞게 정비
나. 행정처분 사항을 조례에 신설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명시된 행정처분 삭제
3.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5. 23.(목)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팀
◦ 전화 : (052)210-5293, FAX : (052)210-5269
※팩스 전송의 경우 반드시 유선연락 요망
◦ 전자우편(이메일) : clarte2@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제목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금) ~ 2024. 5. 23.(목) ◦ 개최주소: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팀(전화: 052-210-52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 이전글
-
다음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