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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안내

교육규제란?

행정기관(행정규제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제외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