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소청심사안내

소청심사안내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과의 관계
      • 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청심사 대상

  •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