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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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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21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학년도 각급 학교 학급 수 확정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신규 행정수요 인력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923명(정원 변동 없음)
나. 주요 조정 내역
1) 각급학교 2024학년도 학급 수 확정(일반직 +1)
- 교육행정 6급 2명, 8급 3명 증원 및 7급 4명 감원
2) 기능감소직렬(조리) 퇴직: 4명 감(일반직 -4)
3) 행정수요 반영
- 유아특수교육과 증원: 1명 증(일반직 +1)
- 미래교육과 증원: 1명 증(일반직 +1)
4) 기타 조정
- 복수직렬 조정: 지방교육행정/지방사서 사무관→지방교육행정 사무관
- 재배정: 교육행정 8급 정원 재배정(총무과→혜인학교)
- 서부초등학교: 한시정원 1명 감(일반직 –1)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5.16.(목)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knight4u@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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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5. ~ 5. 16.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