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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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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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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52-210-5602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215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5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학년도 각급 학교 학급 수 확정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신규 행정수요 인력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923(정원 변동 없음)

. 주요 조정 내역

  1) 각급학교 2024학년도 학급 수 확정(일반직 +1)

   - 교육행정 62, 83명 증원 및 74명 감원

  2) 기능감소직렬(조리) 퇴직: 4명 감(일반직 -4)

  3) 행정수요 반영

   - 유아특수교육과 증원: 1명 증(일반직 +1)

   - 미래교육과 증원: 1명 증(일반직 +1)

  4) 기타 조정

   - 복수직렬 조정: 지방교육행정/지방사서 사무관지방교육행정 사무관

   - 재배정: 교육행정 8급 정원 재배정(총무과혜인학교)

   - 서부초등학교: 한시정원 1명 감(일반직 1)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5.16.()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knight4u@korea.kr

  .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5. 5. 16.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