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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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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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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52-210-5583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213

 

울산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3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보건실 시설ㆍ기구 등의 기준 정비로 실효성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문장 및 용어 수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안 제명)

  울산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관련 근거 법령 조항 개정 사항에 대한 반영(안 제1조 및 제3)

 .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으로 변경(안 제4, 별표)

. 학교장의 보건실 시설ㆍ기구ㆍ용품 보완 및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

.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조정(별표)

학교당 기준 수량 전부 삭제, 삭제 9, 신설 6, 필수 및 권장 기준 조정 3, 용어 변경 6, 기타 1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

 

3. 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5. 13.()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보건팀

   - 전 화: (052)210-5583, FAX: (052)210-5599

   - 전자우편(이메일): mi117@korea.kr

 .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3. 5. 13.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보건팀(전화: 052-210-55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