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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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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213호
「울산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보건실 시설ㆍ기구 등의 기준 정비로 실효성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문장 및 용어 수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울산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나. 관련 근거 법령 조항 개정 사항에 대한 반영(안 제1조 및 제3조)
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으로 변경(안 제4조, 별표)
라. 학교장의 보건실 시설ㆍ기구ㆍ용품 보완 및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마.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조정(별표)
※ 학교당 기준 수량 전부 삭제, 삭제 9종, 신설 6종, 필수 및 권장 기준 조정 3종, 용어 변경 6종, 기타 1종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
3. 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5. 13.(월)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보건팀
- 전 화: (052)210-5583, FAX: (052)210-5599
- 전자우편(이메일): mi117@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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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3. ~ 5. 13.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보건팀(전화: 052-210-55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