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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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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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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52-210-5602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120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5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조문 정비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그 밖에 문장 및 용어 수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이 변경된 법령을 인용하고 있으며, 현 법령도 관련 내용의 삭제로 인용의 실익이 없어 인용 법령을 삭제함(안 제5)

. 상위 법령에서 용어가 변경된 휴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7)

  변경 내용 : 부모, 자녀 등의 간호부모, 자녀 등의 부양 또는 돌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

 

3. 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3.25.()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knight4u@korea.kr

  .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4. 3. 5. 3. 25.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