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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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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05
  • 작성자
  • 연락처 052-210-5602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119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5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범교과 학습주제 중 안전·건강 분야의 세부 주제인성교육양성평등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별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체육예술건강과 분장 사무인성교육업무 삭제

.‘성교육업무를 민주시민교육과 분장 사무로 신설(안 제5조제9항제30)

 

3. 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3.25.()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knight4u@korea.kr

  .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4. 3. 5. 3. 25.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