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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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11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범교과 학습주제 중 안전·건강 분야의 세부 주제인‘성교육’이‘양성평등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별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예술건강과 분장 사무인‘성교육’업무 삭제
나.‘성교육’업무를 민주시민교육과 분장 사무로 신설(안 제5조제9항제30호)
3. 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3.25.(월)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knight4u@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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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3. 5. ~ 3. 25.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