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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초등학교 입학·취학은 어떻게 하나요?

취학연령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취학의무 대상자가 되며, 다음해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취학절차

  •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대상이 되면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취학통지서는 12월 20일 경에 받아보실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통학구역 기준에 의해 학부모(보호자)의 거주지에 따라 학교가 정해집니다.
  • 자녀의 취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학아동명부를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국·사립 초등학교의 일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로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할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입학, 입학연기

  •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학업능력 등 개인차에 따라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기입학을 원하시는 부모님은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가정 자녀의 입학

  • 외국국적 다문화학생의 경우, 한국국적의 다문화학생과 달리, 취학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인근의 초등학교에 가셔서 입학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외국인일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신원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입급 안내

  • 특수교육대상자 입급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를 말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장애로 인하여 일반학급에서 교육 효과를 얻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입니다.
  • 입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01

    학부모/학교장 선정·배치 의뢰

  2. 02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회부 30일 이내 진단평가 실시

  3. 03

    교육장 및 교육감에 통지

  4. 04

    학부모 통지

  5. 05

    거주지에 가까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배치

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외국인 등 다문화학생의 취학 절차
  1. 01

    초등학교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 문의

  2. 02

    취학 시 구비 서류 안내

    •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등록하고자 하는 학교내 서식 활용) 1부
    •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서류 제출없이 학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www.share.go.kr)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함.

        외국 학력인정학교 확인 방법

        교육부 홈페이지 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영사확인,이외의 경우순으로 정보제공
        교육부 홈페이지 확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이 발급한 서류로 인정함.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메인화면→[정책정보공표]-[초·중·고교육]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
        (문서명 :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 목록 안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 확인함.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공문서로서의 효력 인정)
        영사확인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임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의 인증 서류를 확인함.
        이외의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소재국의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임을 소명하여야 함
        (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 등)
    •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 이외에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 확인을 위해 학교에 따라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을 요구할 수 있음.

    다문화학생 학적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학적관리매뉴얼(검색)」 참고

  3. 03

    취학 학교에 관련 서류 제출

  4. 04

    취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