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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지원 한눈에

울산교육지원 한눈에

전체 29(1 / 3)
29 저소득층자녀 등 급식비 지원

지원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학교급식법 제9조
#학교급식기본방향

지원사업설명

▪자율형사립고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기회 참여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급식비(중식)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학기중 중식 실소요액 지원

선정대상

▪신청방법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신청 - 집중신청기간(2023.3.)

선정인원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전원

선정방법 및 기준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35% 이하, 다문화가족자녀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신청 - 집중신청기간(2023.3.)

관련 정보 확인 방법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https://usgbe.go.kr) ☎ 052-219-5723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https://usgne.go.kr) ☎ 052-228-6772

관계·지원 기관

▪보건복지부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교육지원청
▪해당 학교

28 직무역량자격증 취득지원

지원근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지원사업설명

▪울산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률 하락 및 선호도 감소 위기 극복 및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선정대상

*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후 신청

선정인원

* 600명

선정방법 및 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자 중 현장실습이나 취업한 3학년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후 신청

관련 정보 확인 방법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 052-220-1960

관계·지원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27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지원사업설명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지원내용
-연 300만원 이내의 치료비

선정대상

▪방법: 해당학교에 신청서 제출
▪시기: 하반기 예정

선정인원

▪신청자 중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선정방법 및 기준

▪신청서 제출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방법: 해당학교에 신청서 제출
▪시기: 하반기 예정

관련 정보 확인 방법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10-5585

관계·지원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6 학교밖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지원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지원사업설명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교육복지 여건 조성을 위해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1인당 월 5만원

선정대상

▪신청방법: 선정 대상 학생이 직접 꿈이룸센터 방문 후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및 충전
▪운영시기: 1월~12월
▪운영시간: 화~목(10시~5시)

선정인원

▪초·중·고 희망 학생 월250명

선정방법 및 기준

▪선정 대상 학생이 직접 꿈이룸센터 방문 후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및 충전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선정 대상 학생이 직접 꿈이룸센터 방문 후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및 충전
▪운영시기: 1월~12월 ▪운영시간: 화~목(10시~5시)

관련 정보 확인 방법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10-5287

관계·지원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꿈이룸센터

25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사업설명

▪입학 준비를 위한 가방, 실내화, 체육복 등의 구입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1인당 100,000원 지원
- 입학 준비를 위한 가방, 실내화, 체육복 등의 구입을 위한 경비 지원

선정대상

▪선정방법
- 초등학교 입학생
▪지원시기
- 매년 3월 초

선정인원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선정방법 및 기준

▪선정방법
- 초등학교 입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선정방법
- 초등학교 입학생
▪지원시기
- 매년 3월 초

관련 정보 확인 방법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10-5863

관계·지원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24 학생정신건강치료비지원

지원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0조2항

지원사업설명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에게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 입원시 추가 50만원(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신체 및 상해 300만원)

선정대상

▪신청방법
- 단위학교에서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하여 공문 제출
▪운영시기: 3월~12월,
▪운영내용: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선정인원

▪초·중·고 희망 학생

선정방법 및 기준

▪선정방법
-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선정
- 자살시도 및 고위험군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 단위학교에서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하여 공문 제출
▪운영시기: 3월~12월,
▪운영내용: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관련 정보 확인 방법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10-5283

관계·지원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23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지원사업설명

한국어학급 미운영교에 중도입국·외국인 등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학생 발생 시 한국어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00시간, 300만원 내외 강사비 지원
▪지원내용
- 단위학교에서 한국어교육 실시

선정대상

▪신청방법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 및 외국인 등 다문화학생 발생 시 학교에서 교육청 공문에 의거 신청
▪신청시기: 3월~10월
▪운영시기: 3월~12월

선정인원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인원 전원

선정방법 및 기준

▪선정방법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 및 외국인 등 다문화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 및 외국인 등 다문화학생 발생 시 학교에서 교육청 공문에 의거 신청
▪신청시기: 3월~10월
▪운영시기: 3월~12월

관련 정보 확인 방법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55-8180

관계·지원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22 울산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지원근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지원사업설명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생계비 및 의료비 등 학생 맞춤형 지역 자원 연계 지원
▪자체 프로그램 개설 지원(학습, 심리정서, 가족, 방학중, 긴급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통합지원 및 사례관리

선정대상

▪신청방법
- 콜센터(1588-9496) 신청
- 학교 공문신청
- 방문 신청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신청

선정방법 및 기준

▪학교, 지역기관, 학생 또는 학부모 자발적 신청
-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해 필요욕구 파악 후 개인별 맞춤형 통합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 콜센터(1588-9496) 신청
- 학교 공문신청 - 방문 신청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관련 정보 확인 방법

▪문의처
-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복지안전망센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https://usgbe.go.kr)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https://usgne.go.kr) ☎ 1588-9496

관계·지원 기관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각종 사회복지단체
▪지역기업, 개인, 민간단체 등

21 교육복지이음단 운영

지원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

지원사업설명

▪경제적ㆍ정서적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이웃의 어른이 1:1로 돌보며 월 2회이상 정기적 만남을 통해 사람의 온기를 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학습, 상담, 돌봄, 예술, 체육, 진로 등의 활동지원 예) 기초학습 지원, 독서 지원, 상담 지원, 일상생활 훈련 지원, 예술활동, 체육활동, 진로탐색활동 및 체험 지원 등

선정대상

▪신청방법: 학교 교사 및 지역사회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추천
▪신청시기: 정기모집(3월, 6월), 수시모집

선정방법 및 기준

▪학교 및 지역사회복지 기관을 추천을 받은후 선정협의회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학교 교사 및 지역사회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추천
▪신청시기: 정기모집(3월, 6월), 수시모집

관련 정보 확인 방법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공지사항 확인

관계·지원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20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

지원근거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 및 제50조

지원사업설명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PC지원, 인터넷통신비, PC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PC: 가구당 데스크톱 또는노트북 희망 기종 1대
- 인터넷 통신비: 가구당 19,250원 이내 통신비
- PC수리비: 가구당 20만원 이내(연1회)

선정대상

▪신청방법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신청 - 집중 신청기간(2023년 3월)

선정인원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선정방법: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신청자
▪선정기준
- PC: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수급자격, 중위소득 등 자체 우선 순위에 의거 선정
- 인터넷통신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수리비: 기 정보화지원으로 PC를 지원받은 대상자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신청
- 집중 신청기간(2023년 3월)

관련 정보 확인 방법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10-5865

관계·지원 기관

▪보건복지부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