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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강권지원사업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2020년부터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재정복지과 교육복지팀에서 실시합니다.
  • 자유수강권 문의 : 210-5863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이란

지원목적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방법

  •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자유수강권 지급
  •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수강료 지원 처리(학교단위 운영)
  • 가구자격기준 변동으로 인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싼해서 지원
  • 3순위 대상자 선정 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 사회통합전형대상자는 '중등교육과 공문'에 따라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예정

교육내용

  • 1순위 : 우선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 소득에 따른 기준(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3순위 : 학교장 추천(1, 2순위 지원대상자의 10% 미만)
  • 기타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2022년부터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 2순위 중위소득기준 범위 80%로 확대
  • 보훈대상자 자녀(중, 고등학생만 가능), 다자녀가정 자녀(셋째 자녀부터 지원) 기타 지원 대상에 포함

예산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 추가지원은 재정복지과 자유수강권 지원계획 참조

자유수강권 지원 절차

  1. 01

    집중신청기간 신청 접수(3월)

    • 학생 또는 보호자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2. 02

    소득재산 조사(4월~5월)

    • 시군구
      • 행복e음
  3. 03

    조사결과 통보(4월~5월)

    • 시군구 → 학교
      • NEIS
  4. 04

    대상자 결정(5월)

    • 학교
      • 1, 2순위(NEIS심사)
      • 3순위(학생복지심사위원회)
  5. 05

    수강료 지원(5월 이후)

    • 학교(NEIS)
      • 교육청 지원금 신청
      • 기납부액은 환불처리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 지원 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및 프로그램 내 체험활동 경비
  • 초등학생의 경우, 돌봄교실 참여 지원에 활용 가능
  • 본교, 타교,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모든 프로그램 이용 가능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민간참여컴퓨터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은 방과후학교 현장 학습 및 체험활동은 제외

도서는 학교에서 품의를 하고 학교회계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