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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자료실

2024년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및 지도 대상 안내

  • 작성자 이순연
  • 조회수 104
  • 작성자 이순연

1. 근거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규칙 제17, 17조의2

  . 민주시민교육과-8805(2024. 4. 26.)2024.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2. 학원 및 교습소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및 풍토 조성을 위하여 2024년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기간: 20245~ 11월 중 1

               방문 전 개별 연락 후 일정 협의, 소요시간 1시간 이상

  . 지도대상: 신규 설립 1년 미만 학원 및 교습소(공문 우편 수신 학원 및 교습소)

  . 지도방법: 현장 컨설팅

  . 지 도 자: 학원자율정화위원 2

  . 지도내용: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제반 사항 컨설팅

  . 준비사항: 첨부파일 지도 안내문참조